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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CONDUCTOR LICENSE
공지사항
[중요] 오스트리아 내 관광 인솔 활동 관련 주의 요청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6
[필독] 오스트리아 내 관광 인솔 활동 관련 주의 요청!!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오스트리아내 여행 인솔자의 업무범위와 주의사항을 안내해왔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오스트리아 내에서 인솔 업무를 진행하시는 경우, 현지 관련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입국 지원, △일정 안내, △차량 탑승 지원 등의 여행객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여행 인솔자(Reiseleiter)의 경우, 오스트리아 영업법(Gewerbeordnung)에 따라 오스트리아 내 적법한 체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관광 가이드(Fremdenfuehrer)와는 구분됩니다.

 

o 여행 인솔자는 오스트리아 외의 여행 출발 지점부터 오스트리아 외의 여행 종료 지점까지 여행객을 지속적으로 동반해야 하며, 오스트리아 내에서 최대 일주일 체류할 수 있고,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입국해서 인솔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o 여행 인솔자의 역할순수한 여행객 관리 차원의 활동에 한정되며, 오스트리아의 △역사적 자산과 예술 및 문화유산 △사회적·정치적 상황 △스포츠 및 사회적 행사에 대해 설명하거나, 별도 영업 허가 없이 차량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o 일주일 이상 인솔 활동을 해야 하거나, 단기간 내 짧은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입국하여 인솔 활동을 해야 할 경우 고용서비스청(AMS)으로부터 파견 허가를 받고,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으로부터 관련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o 허가 없이 관광 가이드 활동을 하는 자는 영업법 제3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범죄로 간주되어 최대 3,6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민법상 처벌(강제추방 포함) 대상이 되므로, 주요 관광지(특히 차량 밖)에서 해당 명소에 대해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