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 | 연혁 |
1982.04 | 관광사업법에 '국외여행안내원' 자격제도 도입 |
1987.07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문 개정 시 ‘국외여행안내원’ 제도가 폐지 (‘관광통역안내원’이 국외여행인솔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 |
1993.12 | 관광진흥법 개정 시 ‘국외여행인솔자’ 제도가 재도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을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 취득한 자’ 또는 ‘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로 규정) |
1997.12 | 98년부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7.12.1)’ 및 ‘문화체육부고시 제1998-1호(1998.1.14)’에 의거, 국외여행인솔자로서 일정 자격 요건이 있는 자 일지라도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요건이 성립하고, 자격 인정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 |
2011.10 | 관광진흥법 제 13조 제 2항 및 제 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5조 제 1항 제 1호의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2조의 2, 22조의 3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을 한국여행업협회로 지정 |
2011.10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에서 자격증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