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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자격증이란

국외여행인솔자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국외여행인솔자 제도소개
국외여행인솔자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사가 주최하는 해외여행에 동반하여 출발부터 도착까지 해외여행 전반을 기획총괄하며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행자 인솔과 여행지 설명, 국가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해부족을 해소시키는 안내원의 역할과 함께 최근에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질병 등의 빈발로 여행자들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가 취우선시됨에 따라 안전여행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인솔자
법적근거 및 벌칙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제 13조]
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점선라인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점선라인
국외여행인솔자 관련 지도.감독사항[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 10일 20일 1개월 3개월
점선라인
  • 법령종류
  • 법령종류
  • 시행일자
          점선라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 연혁
          1982.04 관광사업법에 '국외여행안내원' 자격제도 도입
          1987.0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문 개정 시 ‘국외여행안내원’ 제도가 폐지
               ( ‘관광통역안내원’이 국외여행인솔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변경 )
          1993.12 관광진흥법 개정 시 ‘국외여행인솔자’ 제도가 재도입(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을 ‘관광통역안내원자격증
               취득한 자’ 또는 ‘여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 로 규정)
          1997.12 98년부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997.12.1)’ 및 ‘문화체육부고시 제1998-1호(1998.1.14)’에 의거, 국외여행인솔자로서 일정 자격 요건이
               있는 자 일지라도 소양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요건이 성립하고, 자격 인정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
          2011.10 관광진흥법 제 13조 제 2항 및 제 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5조 제 1항 제 1호의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2조의 2, 22조의 3에 따라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을 한국여행업협회로 지정
          2011.10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인정증에서 자격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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