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 · 양성 교육이수자
여행업의 범위 | 범위 내용 |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등록한 여행업 | 일반·국외·국내 여행업 |
해외 소재 여행업체 |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여행업 |
근로자의 범위 | 적용 내용 |
국내소재 여행업체의 직원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해당업체 및 근무기간 6개월 이상 확인되는 서류 *대표 서류로는 4대보험 관련 서류가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가장 대표 서류 |
국내소재 여행업 대표자 | 관광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근무가 확인이 되거나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확인 가능 |
파견근로자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 또는 해당 여행업체 재직증명서를 공증 받아 확인 가능 |
일용직 근로자 |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서류를 공증 받아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근로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
해외소재 여행업체 직원 | 상기 해외 소재 여행업체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공증서류로 제출가능 |